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1.11
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
[회신]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,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××××년 설립하여 항공기 엔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, ××××.××.×× R&D 센터 건립 등을 위해 ○○○로부터 토지와 건물(이하 “부동산”이라 함)을 매입함 ○ 질의법인은 ○○○(이하 “○○○재단”이라 함)으로부터 새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을 의뢰받고 R&D 센터 건립 등의 계획을 취소한 후 ××××.××.××. ○○○재단에 양도 * 하였음 * 양도가액이 질의법인 제조업 수입금액보다 큼 ○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였음 ○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주요 거래일지는 다음과 같음 | 일 자 | 내 용 | 비 고 | | ××.××.××. | ○○○ 부지 경매 낙찰 | | | ××.××.××. |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 등에 추가 | | | ××.××.××. | 부동산 취득(××.××. 매매계약 체결) | | | ××.××.××. | 부동산 양도(××.××. ○○재단과 매매계약 체결) | | 2. 질의내용 ○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【정의】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【중소기업의 범위】 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"이란 작물재배업, 축산업,---(중략)---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1.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보며, 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기준"이라 한다) 이내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【중소기업의 범위】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창업·분할·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(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)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-2…1 【중소기업 판정기준】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・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.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270, 2012.04.16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,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647, 2007.09.07.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-2…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,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(서면2팀-1170, 2006.6.21)를 참고하시기 바람 ○ 서면1팀-1616, 2006.12.1.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(중소기업 적용업종 아님)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○ 서면2팀-1170, 2006.06.21.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「사업수입금액」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,「사업수입금액」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(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)을 말하는 것임 ○ 서면1팀-951, 2005.08.08..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,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, 소유하던 임야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·거래횟수·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